3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홍남기 인사청문요청서까지
곧 국회 넘어와 과부하 우려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30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부실 심사’ ‘지각 심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는 각종 세법 개정안이 개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개회가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 소관 예산 일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조차 못 열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오늘 중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통계청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합의가 지연됐고 자연스레 상임위 예산안 처리 및 세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도 늦춰지며 조세소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애초 기재위는 12일에 이어 14, 16일에 잇달아 조세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국가 살림살이에도 중요한데, 불과 20일 만에 소위 심사를 끝내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기재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예산안 통과 직후인 12월 초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경제사령탑에 대한 청문회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세법 심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세소위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과세 폭과 속도에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별개로 법인세 대폭 인하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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