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2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A(36)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공구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20시간 만에 창원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10월 초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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