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도입방안 발표
상반기 입법 후 하반기 실시
2022년부터 전국 전면 시행
4만3000명 지방직으로 전환
여성·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순차적으로 이관돼 오는 2022년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권한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제주와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자치경찰 사무 중 약 50%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2021년에는 70∼80%, 2022년에는 100%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종·손우성 기자 hanuli@munhwa.com
상반기 입법 후 하반기 실시
2022년부터 전국 전면 시행
4만3000명 지방직으로 전환
여성·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순차적으로 이관돼 오는 2022년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권한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제주와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자치경찰 사무 중 약 50%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2021년에는 70∼80%, 2022년에는 100%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종·손우성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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