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강남구청 공무원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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