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계약이 체결된 KTX 차량 도입 사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대로템에 23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에 847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긴 법정싸움 끝에 인정된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로템의 상고를 기각하고 코레일이 233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751억여 원으로 산정한 뒤 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20%를 감액한 원심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 개통할 전라선과 기존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KTX 차량 도입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해 12월 2일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술과 가격 협상을 거쳐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8일 동력차와 객차 100량을 3472억 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열차 공급이 늦어지자 코레일은 계약 지연에 따른 보상금인 지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로 열차 제작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체상금 등 일부를 감액해 116억여 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등 중에 116억여 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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