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14일 이 전 의원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쯤 라 전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도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과거사위는 “언론 보도로 3억 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나 지나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 전 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해 12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과거사위는 14일 이 전 의원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쯤 라 전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도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과거사위는 “언론 보도로 3억 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나 지나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 전 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해 12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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