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언론 보도 등을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2월 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8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목격됐다며 병보석 사유가 없다며 서울고검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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