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15일 법원 집행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A(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남해군 강진로 주거지에서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집행관 B(43) 씨에게 돌을 던지고 집행관 보조원 C(52)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남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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