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法개정안 입법예고
도심내 수소차 충전 쉬워지게
버스차고지 등에 병행 설치도
앞으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돼 도심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일반주거·공업지역에 한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LPG 충전소와 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부지 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11개소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수소차 보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5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3000㎥ 초과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도 허용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수소차 연료 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 항목 기준 차이로 제작사가 이중개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인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드론 관련 규제개선 상황도 점검, 드론 비행구역 신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인 대전(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 중 관련 법을 바꿔 드론이 건물 밀집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 진단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고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도심내 수소차 충전 쉬워지게
버스차고지 등에 병행 설치도
앞으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돼 도심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일반주거·공업지역에 한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LPG 충전소와 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부지 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11개소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수소차 보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5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3000㎥ 초과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도 허용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수소차 연료 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 항목 기준 차이로 제작사가 이중개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인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드론 관련 규제개선 상황도 점검, 드론 비행구역 신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인 대전(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 중 관련 법을 바꿔 드론이 건물 밀집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 진단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고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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