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인명피해 때도 감봉·정직불과
경찰은 무조건 정직 이상 처분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견책은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1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3월 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 대해 사고 여부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황을 참작해 징계해왔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중징계인 정직(1∼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만 적발돼도 최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곧바로 해임·파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 징계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청주지검 B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B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8월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자료를 분석하며 유출하는 수사관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이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물어 지난 8월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B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광주고검 C 검사도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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