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장 회의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11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 비리를 향한 국민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은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전환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자율과 책임하에 혁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산하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 정책에 산하기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고, 어려운 고용 상황이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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