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委, 학술대회
19일 심신미약-양형 관련 학술대회에서 “알코올·약물중독 등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취(酒醉) 관련 가중인자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주취 심신미약 주장의 양형 실무상 취급 및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자로 나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 사건이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감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 판사는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는 정신장애나 정신박약 등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는 달리 범죄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야기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의 사유로 삼거나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관으로서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알코올로 인한 약물중독을 비롯해 당사자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심신장애 판단이 달라질 우려가 없지 않고, 심신장애에 관한 충실한 사실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뒷받침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판사는 “법정형의 급격한 상향이나 형법 제10조 2항의 전면 삭제 등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은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허물어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인권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극적 양형인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주취 관련 가중인자를 인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형 판단에서 가중 또는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인자의 명시적 제시도 필요하다. 개별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될 소극적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법관 양형재량의 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19일 심신미약-양형 관련 학술대회에서 “알코올·약물중독 등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취(酒醉) 관련 가중인자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 학술대회에서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주취 심신미약 주장의 양형 실무상 취급 및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자로 나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 사건이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감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 판사는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는 정신장애나 정신박약 등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는 달리 범죄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야기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의 사유로 삼거나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관으로서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알코올로 인한 약물중독을 비롯해 당사자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표준화된 심리모델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심신장애 판단이 달라질 우려가 없지 않고, 심신장애에 관한 충실한 사실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뒷받침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판사는 “법정형의 급격한 상향이나 형법 제10조 2항의 전면 삭제 등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은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허물어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인권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극적 양형인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주취 관련 가중인자를 인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형 판단에서 가중 또는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인자의 명시적 제시도 필요하다. 개별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될 소극적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법관 양형재량의 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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