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폐기약속 안했다”?
“탄도미사일 관련 행동 중단”
2006년 결의 1718호에 담겨
‘완전한 비핵화’추진 합의했던
판문점·평양선언에도 위배돼
청와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이나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북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일 북한 전문가 및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은 2006년 7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한 기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695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이행은 유엔 회원국 의무사항이다. 특히 1695호 자체가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따라 채택된 것이었다.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도 북한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는 제재를 권고하고 있는 1695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의무화했다. 1695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길 요구한다(demand)”고 표현한 반면,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하도록 결정했다(decide)”고 밝힌 것.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에도 이 문구는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중지와 관련해 구체적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은 일견 사실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실이 아니다. 남북이 모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부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간 합의에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의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합의했는데, 이 개념에는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의 계기가 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가 지적한 삭간몰 기지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스커드·노동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탄도미사일 관련 행동 중단”
2006년 결의 1718호에 담겨
‘완전한 비핵화’추진 합의했던
판문점·평양선언에도 위배돼
청와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이나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북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일 북한 전문가 및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은 2006년 7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한 기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695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이행은 유엔 회원국 의무사항이다. 특히 1695호 자체가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따라 채택된 것이었다.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도 북한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는 제재를 권고하고 있는 1695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의무화했다. 1695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길 요구한다(demand)”고 표현한 반면,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게 하도록 결정했다(decide)”고 밝힌 것.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에도 이 문구는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중지와 관련해 구체적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 설명은 일견 사실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실이 아니다. 남북이 모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부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간 합의에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의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합의했는데, 이 개념에는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의 계기가 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가 지적한 삭간몰 기지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스커드·노동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