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

서울 마포구는 성별과 연령, 국적,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민간)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동균(사진) 마포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구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도 권장 받게 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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