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패딩 가해자가 입어
警 “점퍼 유족에게 돌려줄 것”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는 데 가담한 한 중학생에게 경찰이 ‘강도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A(14) 군의 패딩 점퍼를 가해자 중 한 명이 입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B(14) 군 등 4명은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 수사에서 B 군 등이 숨진 A 군의 점퍼를 강제로 빼앗은 강도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해치사(3년 이상)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19세 미만 소년범이어서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감형은 불가피하다. 경찰은 “B 군 등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숨진 A 군의 점퍼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맞바꾼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숨진 A 군의 어머니(38·러시아 국적)는 자신의 SNS에 가해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숨진 아들 것이라고 란 사실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는 가해 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글이 19일 현재 20여 건이 올라와 있다.

한편 경찰은 “B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