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건물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가 당시 합의를 해주지 않은 사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로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2년 전 방화사건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은 것과 관련, 업주를 10분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방화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후 업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고 미용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던 중 주변에서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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