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손님 주문을 고의로 누락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절도)로 음식점 종업원 A(여·6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주문 입력기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9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 몰래 카운터 금고에서 음식값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렸다.
업주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음식점 CCTV 2개월 분량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주문 입력기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9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 몰래 카운터 금고에서 음식값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렸다.
업주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음식점 CCTV 2개월 분량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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