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내 ‘탈(脫)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내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변호사(국내) 자격증 획득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
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내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변호사(국내) 자격증 획득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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