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팀원들과의 갈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경기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를 받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하게 됐다. 한 명은 자신과 직급이 같았고 또 한 명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였다.
A 씨는 이들이 돌출 행동을 해 팀 내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민간인이 듣는 앞에서 과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얘기들을 했다고 지적하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인사 조치를 건의했지만 위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특히 두 사람 중 한 명이 정년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지방경찰청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 근무 태만에 대한 제보가 들어간 것이다. 소속 경찰서장은 감찰 대상이 된 A 씨를 지구대 팀장에서 파출소 팀원으로 인사 발령냈다.
A 씨는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보이다 지방청에서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유서에서 관리 대상 직원 2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잡아 진정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A 씨와 팀원 간 불화가 업무 수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경기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를 받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하게 됐다. 한 명은 자신과 직급이 같았고 또 한 명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였다.
A 씨는 이들이 돌출 행동을 해 팀 내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민간인이 듣는 앞에서 과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얘기들을 했다고 지적하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인사 조치를 건의했지만 위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특히 두 사람 중 한 명이 정년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지방경찰청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 근무 태만에 대한 제보가 들어간 것이다. 소속 경찰서장은 감찰 대상이 된 A 씨를 지구대 팀장에서 파출소 팀원으로 인사 발령냈다.
A 씨는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보이다 지방청에서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유서에서 관리 대상 직원 2명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잡아 진정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A 씨와 팀원 간 불화가 업무 수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특별관리 대상자인 팀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