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분양가 39억원 달해
국토부 “필요시 적격성 조사”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6명 이상의 가족을 부양해온 40억 원대 현금부자는 누구?’ 20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펜트하우스 당첨자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삼성물산이 서초우성 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 주 당첨자를 발표했다.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분양 시장의 화제가 된 것은 값비싼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무려 2명이나 나와서다. 만점 당첨자가 나온 주택형은 전용면적 114㎡(분양가 약 19억 원)와 238㎡로, 238㎡는 이 단지의 유일한 펜트하우스다. 펜트하우스는 분양가만 39억 원에 달하고 취득세가 1억3650만 원이나 된다. 세대 확장 2670만 원, 시스템 에어컨 1320만 원 등 유상 옵션까지 선택하면 수천 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당첨자는 이 돈을 고스란히 자체 조달해야 한다.

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수십억 원대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6명 이상의 부양가족과 함께 15년 넘게 본인 소유의 집 없이 살았다는 게 시장이 의아해하는 대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한을 받은 이 단지는 인근 시세에 맞춰 값이 오를 수 있다며 ‘강남 로또’라는 평을 받는다.

베일에 싸인 당첨자가 누군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당첨자의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요 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녀 수가 5명일 수도 있고, 3자녀를 둔 가장이 배우자와 부모님을 모시고 무주택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며 “몇 십 억원을 가진 사람이 오랜 기간 집을 안 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도 보기 어려워 지금으로선 부적격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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