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원전이 없는 포항시와 울릉군이 원전 배치 지역인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에 합세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원전 발전량 관련, 세수가 급감하자 신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사용후핵연료 과세)을 촉구하는 등 대안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인 원전을 마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 비중을 높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등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달라”면서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 건의서’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5년 동안 추진해온 약속 사업인 울진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하는 한편,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 대책 수립 및 예정 부지 매입을 비롯해 특별지원금(380억 원)을 즉각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경주시는 향후 43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은 60년 동안 67조 원의 직·간접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영덕군은 3조7000억 원의 법정지원금 및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경북도는 한울·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연간 1323억 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가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원전 발전량(㎾h당 1원)에 따라 받는 세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9월 기준 지난해 580억 원이었던 세수는 올해 467억 원으로 113억 원이나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만 떠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저장시설 건설 지연으로 원전에 장기간 임시 보관하는 데 따른 잠재적 위험 부담을 고려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주민이 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탈원전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