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쯤 광양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4) 씨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큰소리를 내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 원무과를 찾아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응급실을 찾아가 똑같은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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