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라고 속여 소액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50여 명의 영세 상인들을 울린 모자(母子)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A(36)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어머니 B(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짜고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와 광주, 전주 등지의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 들어가 단골손님 또는 인근 주민을 사칭해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현금을 빌리는 수법으로 57차례에 걸쳐 10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아들이 전화로 영세상인을 연결해주면 “자주 가는 ○○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까지 갚아주겠다”며 속였다.

목포=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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