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특수감금 무죄’ 쟁점
29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1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심은 조재연 대법관이 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부는 사건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을 연 뒤 기각 또는 파기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박인근 원장(2016년 사망)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1986년 연평균 약 3200명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박 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98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감금에 대해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은 1975년 만들어져 1987년 폐지됐다.
법조계는 사건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의 성향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조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합선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이 파기 결정을 내리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게 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특별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29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1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심은 조재연 대법관이 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부는 사건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을 연 뒤 기각 또는 파기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박인근 원장(2016년 사망)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1986년 연평균 약 3200명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박 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98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감금에 대해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은 1975년 만들어져 1987년 폐지됐다.
법조계는 사건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의 성향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조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합선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이 파기 결정을 내리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게 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특별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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