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인죄 공범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김성수의 동생 김모(27) 씨에 대해서는 살인이나 상해치사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동생 김 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범행 당시 상황과 심경을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김 씨는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안 좋아 시비가 붙었다”며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생의 공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야 동생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유가족과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올랐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법무부는 15일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동생 김 씨를 공범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현장 CCTV 영상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영상분석팀,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영상 분석 과정을 거쳤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형을 동생이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볼 때 동생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동생 김 씨는 줄곧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CCTV를 보면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부터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며 “동생을 살인혐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