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총 형량 징역 33년으로 늘어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의해 인정되는 1심 양형은 고유영역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1심이 합리적 재량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외적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총 형량 징역 33년으로 늘어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의해 인정되는 1심 양형은 고유영역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1심이 합리적 재량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외적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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