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등 부풀려서 계산
月 100만원 이상 높게 받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서 고발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근무 일수를 부풀리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월급에 1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노조 간부들에게 임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버스와 택시 지부 별도로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모든 업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이들 업체의 사업자 전원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버스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다. 또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협정금을 한 달 25일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치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 원을 추가했다. 노동청은 이런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만∼140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업체는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부산 96개 택시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 원가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부당지급 관행은 조사가 진행된 최근 5년보다 앞서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月 100만원 이상 높게 받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서 고발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근무 일수를 부풀리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월급에 1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노조 간부들에게 임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버스와 택시 지부 별도로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모든 업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이들 업체의 사업자 전원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버스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다. 또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협정금을 한 달 25일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치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 원을 추가했다. 노동청은 이런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만∼140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업체는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부산 96개 택시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 원가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부당지급 관행은 조사가 진행된 최근 5년보다 앞서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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