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3기 신도시 발표
보안유지 의무강화 지침 시행


앞으로 공공택지 지정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면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원이나 점 등으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고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다음 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기존에도 국토부 보안업무 규칙이 있었지만 9월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강화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도 받을 수 있다.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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