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남도 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해 제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추천하며 5년간 연 2%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기보는 총 6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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