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기 방향 정하고 증거은폐…문무일 검찰총장, 사과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 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분신한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옥살이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권고배경 설명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구성 후 하루이틀새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유서의 필적과 김 씨의 필적이 같은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판단이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고 법원에서 2009년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과거사위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 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분신한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옥살이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권고배경 설명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구성 후 하루이틀새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유서의 필적과 김 씨의 필적이 같은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판단이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고 법원에서 2009년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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