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혐의도 조사…동승자에는 형법상 방조죄 적용 검토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4분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 뒤 칸에 타고 있던 B(23) 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뒤 칸에 있던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이 중 3명이 숨졌고, C(23) 씨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 동기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학생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티볼리 승용차를 빌려 인근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긴 타이어 자국)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티볼리 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인데 CCTV 판독 결과 제한 속도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 수치를 정밀 분석한 뒤 과속 혐의까지 더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병원에 입원한 동승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A 씨의 음주운전을 방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창희 기자 chki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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