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정족수 53명 아닌 58명
全판사 대상 전자투표해야”
법관회의 “발의자 공개불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 검토안’ 발의자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문제가 거론된 이상 법관회의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관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의 발의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전체 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105명 표결 결과 찬성 53표로 동료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당초 주 의원 측은 행정처에 당일 법관회의 속기록뿐만 아니라 탄핵관련 의안에 대한 발의자 및 찬성·반대·기권 명단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법관회의 규칙 8조 1항에 의해 회의가 비공개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법관회의에서 현장발의된 위 의안을 포함해 각 의안의 발의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요청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수정안 발의자가 누군지 서로 몰라 헤매는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당초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안을 대표로 현장발의했고, 반응이 엇갈리자 ‘탄핵소추 절차’를 명시한 수정안이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에 의해 발의됐다고 한다. 이후 법관대표들에게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거수’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속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발의자 명단은 미궁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관회의 규칙 9조 2항에 따라 법관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가결 정족수를 58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더 거세지고 있다. 19일 회의 참석 인원은 원래 114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과반 정족수는 53명이 아닌 58명으로 봐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판사는 이에 대해 “주먹구구식 발의와 표결이 국회의원들 뺨치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全판사 대상 전자투표해야”
법관회의 “발의자 공개불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 검토안’ 발의자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문제가 거론된 이상 법관회의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관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의 발의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전체 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105명 표결 결과 찬성 53표로 동료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당초 주 의원 측은 행정처에 당일 법관회의 속기록뿐만 아니라 탄핵관련 의안에 대한 발의자 및 찬성·반대·기권 명단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법관회의 규칙 8조 1항에 의해 회의가 비공개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법관회의에서 현장발의된 위 의안을 포함해 각 의안의 발의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요청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수정안 발의자가 누군지 서로 몰라 헤매는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당초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안을 대표로 현장발의했고, 반응이 엇갈리자 ‘탄핵소추 절차’를 명시한 수정안이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에 의해 발의됐다고 한다. 이후 법관대표들에게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거수’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속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발의자 명단은 미궁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관회의 규칙 9조 2항에 따라 법관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가결 정족수를 58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더 거세지고 있다. 19일 회의 참석 인원은 원래 114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과반 정족수는 53명이 아닌 58명으로 봐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판사는 이에 대해 “주먹구구식 발의와 표결이 국회의원들 뺨치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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