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2일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유통업자 A(52)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마리(1800㎏, 시가 3억 원 상당)를 운반업자들로부터 사들여 부산과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 소형 항·포구에서 운반업자들이 가져온 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며 식당 등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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