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 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 군을 방바닥에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금전 문제로 이혼한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B 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 군이 울 때마다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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