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1087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6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12에 814회, 119에 273회에 걸쳐 욕설 및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나타나 왜 출동하지 않느냐고 하는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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