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주 필요해 시한 넘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22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지만, 소위 구성 자체가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늦어져 늑장 심사·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도 10일 여밖에 남지 않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행태가 지난해에 이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대로 16명으로 꾸려져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소위 정원 ‘1명’을 두고 타협의 여지 없이 대립만 해온 여야는 결국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소위를 꾸렸다.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어 국회는 예산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예산소위를 꾸려왔다. 이전까지 예산소위가 가장 늦게 꾸려진 것은 2014년과 지난해로, 11월 13일에 소위가 구성됐다. 이 경우에도 약 20일가량의 예산심사 기한은 보장됐다. 2015년에는 11월 9일, 2016년에는 10월 26일 예산소위가 꾸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예산안 전체를 훑으며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소위나 소소위 차원에서 증액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최소 2주일은 필요하다는 게 그간 경험칙”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소위에서 이견 없는 사업에 대한 감액을 진행한 뒤 증액 심사부터는 소소위로 압축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벌써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30일)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정 시한(12월 2일)도 훌쩍 넘겨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다른 현안을 양보하는 대신 소위 구성을 민주당의 입장대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린 것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 관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야당에 맞서 ‘문재인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소위에서 표결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범(汎)여권 의원이 소위의 절반은 차지하도록 해 야권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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