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9명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 규정에 대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율(사법연수원 2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23일 오전 ‘변호사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청구인단을 모집한 이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이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무임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법 27조와 대한변협 회칙 등은 개업 2년 이상부터 만 60세까지 매년 20시간씩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당 3만 원씩 환산해 변호사회에 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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