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서 새 증거 확보땐
삼성물산 감리로 들여다볼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책정한 삼성바이오의 공정가치 기반에 대해서는 감리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될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감리를 통해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또다시 정치권과 참여연대의 ‘감리 압박’이 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검토 중인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삼성 문건에서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 때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6조9000억 원으로 평가한 점에 집중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합병 이슈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했던 만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삼성물산 재무제표 수정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삼성바이오의 공정가치를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는지는 감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압박하며 내놓은 논리 중 하나로 결국 증선위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동시에 감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 감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를 국정농단 특검의 핵심 인력이었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면 압수수색 등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를 빼 간다”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이미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21일 증선위로부터 조치통지서를 받은 삼성바이오는 이르면 이번 주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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