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 강화대책 통과

앞으로 ‘천연방사선 활용 원료물질’(원료물질)에 대해 수입·판매뿐만 아니라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등록제가 적용된다. 또 천연방사선 원료물질은 농도나 양에 관계 없이 앞으로 신체 접촉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이 안건으로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침대’ 사태 등을 계기로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먼저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을 사용해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유통 허가된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원안위는 시중에 여전히 부적합 제품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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