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투어 사무국과 싱은 22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우리는 분쟁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지향하기로 했다”면서 “PGA투어는 PGA투어와 챔피언스투어(시니어투어)의 진정한 챔피언인 싱이 고의로 불공정한 수단을 써 동료 선수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싱은 PGA투어의 금지 약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골프 경기의 정직성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2013년 9월 싱이 PGA투어 사무국을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지은 것이지만 그해 1월 불거진 싱의 금지 약물 복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싱은 녹용에서 추출한 IGF-1라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털어놨다. IGF-1은 근육 강화 효과가 있어 PGA투어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단체가 사용을 금지한 약물이다.
PGA투어는 싱에게 3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싱이 복용한 IGF-1의 성분이 극소량이라며 징계가 무효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싱은 PGA투어가 IGF-1에 관련한 WADA의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명예가 실추됐고 출장 정지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싱은 금지 약물에 관한 모든 의혹에서 말끔하게 면죄부를 받았을 뿐 아니라 PGA투어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도 챙긴 것으로 보인다.
PGA투어 사무국과 싱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55세인 싱은 마스터스와 두 차례 PGA챔피언십 우승 등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PGA투어에서 34승을 올렸고 챔피언스투어에서도 4차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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