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7)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 씨는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그가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 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계 씨는 2012∼2015년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 씨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 씨는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그가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 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계 씨는 2012∼2015년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 씨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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