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46) 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숨진 B 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범행 후에도 집에 계속 머물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아내 없이 아들·손녀와 함께 살았으며 만취 상태에서 B 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