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과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의 60%에 미달한 정부·지자체·상시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공표 대상이다. 그러나 법령상에 명단 공표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 및 제도의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표를 통한 사회적 제재 효과를 고려해 현행대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50%에 미달하는 사업장으로 기준이 유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율(사전예고대상 기업 중 최종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2015년 63.6%, 2016년 57.8%, 2017년 51.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보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는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규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에서 3.4%로,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9%에서 3.1%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대상 기준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1.92% 미달 시에서 2.72% 미달 시로,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45% 미달 시에서 1.55% 미달 시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