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해 유족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당시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며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전남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 학생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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