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 등 불법 영상 수만 건을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웹하드 업체 대표 A(39) 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실질 대표 B(39) 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음란물 업로드 팀장과 팀원, 웹하드 업체 직원 등 9명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업체 대표인 B 씨는 지난해 4월 웹하드 업체(연 매출 90억)를 46억 원에 인수했다. 이어 A 씨를 사장으로 앉히고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휴면 회원아이디 953개를 활용, 최근까지 음란물 4만6000건을 업로드하고 필터링을 무력화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 등은 웹하드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더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올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인수한 웹하드 업체의 유지 보수비를 과다 계상해 4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30억 원 상당은 마케팅 비용으로 홍콩으로 송금한 뒤 국내 자금책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7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음란물 업로드 IP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활용한 휴면회원의 IP를 베트남 등 해외로 바꿔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들이 준 명함으로 개인정보를 찾아내 웹하드 접속 시 알람 설정해 접속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