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국내 공기업으로선 최초로 인권 개념을 경영 시스템에 도입, 안정적 가스공급과 에너지 복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공기업으로선 최초로 인권 개념을 경영 시스템에 도입, 안정적 가스공급과 에너지 복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에 포용적 인간존중 도입
주요 사업마다 人權영향 평가
4개 분야 58개의 체크리스트
운영에는 女權 등 13개 분야
사내외 인권침해도 적극 대응


‘인권경영으로 가스공사의 전통적 가치인 안정적 가스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한국가스공사가 적극적인 인권경영 도입을 통해 새로운 가치 실현에 도전하고 있다. 기존 가스공사의 설립 목표이자 가치인 안정적 가스 공급에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사 특유의 공익가치를 설정해 이를 기업 경영원리로 삼아 주목받고 있다. 공기업에서 ‘인권’을 경영원리로 도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에 포용적인 인간존중의 인권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스공사는 미리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실천하고 있다.

◇내부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 가스공사의 인권경영은 매우 정교하게 시스템화돼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단계적으로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했다. 6월에는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가스공사 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하기 위해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난 8월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가스공사 기관운영과 주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을 확대해 자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인권영향평가를 올 6월부터 전사적으로 시행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담당 부서의 자가점검 △인권경영 주관부서 검토 △전문가 분석 및 평가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채택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등의 엄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가스공사는 인권위의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확대해 정보인권, 여성권리, 직원 인권보호 등 기관운영에 13개 분야 190개 항목을, 기지건설·운영, 사업장 시설 및 설비운영 등 주요사업에 4개 분야 58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며 사내 인권 신장을 도모하는 장치들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23일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인권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다.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진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고,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처리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는 피해자 구제 및 신분보장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사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대외로 확산 = 인권경영 시스템을 장착한 가스공사는 최근 이를 외부 건설현장에도 적용했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인권존중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가스공사는 인권향상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21일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상 협의체의 첫만남을 가졌다. 가스공사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사의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협의체 위원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인권존중 시스템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인권향상협의체는 앞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안전 확보로 인권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인권존중 설계 및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현장 인권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자가 직접 이해관계자를 만나 조사했다. 가스공사는 향후 항목별 통계치를 분석, 취약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폭염 기간 동안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강제적인 휴식시간제 도입 및 실질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시행해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사 사규에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인권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해외 법인의 계약에 인권표준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인권경영을 대외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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