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내달 공청회 거친 뒤 최종확정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는 12월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이변이 없는 한 잠정안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 잠정안은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 등을 감안한 형평성 차원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이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해 기간은 36개월·27개월,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 등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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