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승 국회의원 자료

억대 장기 체납 기업만 ‘3곳’
삼익쇼핑내 건설사 20년 체납
체납 사업자들 제재 없이 영업
市,징수대책 없어 실효성 논란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부과 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이 80억 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체납한 사업자들은 제재 없이 정상 영업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77억7627만 원에 달했다. 2015년 23억9519만 원, 2016년 26억8040만 원, 2017년 27억66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교통량 증가를 초래하는 시설에 매년 부과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에 1㎡당 단위부담금과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는 부담금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시내 도로교통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부과와 납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 체납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주요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구로구 새말로 테크노마트 내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억3361만 원을 내지 않았고 서초구 잠원동 뉴리버사이드호텔의 D 주식회사는 2004년부터 14년 동안 1억1895만 원을 체납했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 삼익쇼핑 내 S 건설은 지난 1998년부터 20년 동안 5857만 원을 미납한 채 버티고 있다.

이 의원은 “체납한 시설물로 인한 차량정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압류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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