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로 A 씨와 A 씨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광주 동구 무등산 주변에서 택시를 타고 광산구 한 찜질방 근처까지 약 18㎞를 이동한 뒤 택시비 2만7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유지를 두고 승강이를 벌였고, 결국 요금을 내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어째서 통행료를 두 차례 지급해야 하는 유료도로 구간을 거쳤느냐”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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