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73만 원 이하였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월 26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1등급(월 182만 원)·2등급(월 208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보수액이 3등급(월 234만 원)·4등급(월 26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 시작 당시 지원 기준은 보수액이 1등급(월 154만 원)인 경우 2년간 월 보험료 30% 지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보수액 기준을 2등급(173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월 보험료도 50%로 늘렸다. 내년도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12억4800만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에 29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고시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1등급(월 182만 원)·2등급(월 208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보수액이 3등급(월 234만 원)·4등급(월 26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 시작 당시 지원 기준은 보수액이 1등급(월 154만 원)인 경우 2년간 월 보험료 30% 지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보수액 기준을 2등급(173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월 보험료도 50%로 늘렸다. 내년도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12억4800만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에 29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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